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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윤 의원은 23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검토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에 그치고 구체적 기준도 부족해 급변하는 해양오염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역시 중앙부처 중심으로 구성돼 민간 전문성과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하고, 실제 수거·관리 주체인 지방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에서 민간 위촉위원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도 단위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전문기관을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해양폐기물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환경 보호는 현장의 목소리와 민간 전문성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며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