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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윤 의원은 12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전면 소멸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재혼 이후에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기여분을 인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즉시 소멸돼 이후 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반면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이혼 전까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도 운영으로 인해 사망한 수급자의 배우자는 재혼 시 연금 수급권 자체가 박탈되는 반면,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연금을 수급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의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재혼 이전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따른 연금 형성 기여분 비율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연금을 개인의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연금에는 배우자의 정당한 몫이 포함돼 있다”며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기여분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반면,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재혼 시 연금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혼 유족의 정당한 기여분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합리적인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