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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이번 제정안은 헴프의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적 활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중독성이 없는 품종까지 마약류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헴프의 정상적인 산업적 활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해 마약류와 구분하고, 섬유·식품·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도 헴프가 지닌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크지만, 현행 제도는 섬유 및 종자 채취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합법적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헴프 재배·육종은 물론 제조·판매·수출입·운송업까지 국가 허가를 받도록 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헴프 취급자에게 원료물질 및 공정 부산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재배 및 제품 제조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근거도 마련해 산업 집적화와 체계적 관리를 병행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헴프가 의료용 소재를 넘어 고부가가치 바이오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은 환각성이 없는 헴프를 마약류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건전한 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촘촘한 안전관리 및 추적 시스템을 통해 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업의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과 농촌 산업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