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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일정 요건 하에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라는 점에서 공권력의 일종에 해당하는 만큼,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별도의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심급제도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재판 절차상 위법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과 필리버스터 등 입법 지연을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된 법원 재판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한 경우,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해당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에 따라 위헌적 재판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갖추게 됐다.
윤 의원은 “사법권의 행사 역시 국가 공권력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 통과로 도입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재판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민생 현안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