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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윤 의원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점매석으로 얻은 불법수익에 대해 최대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들여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행 처벌만으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 불법행위 유인을 차단하고, 국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재난이나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의 고통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15 (월)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