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관리·지원법’ 대표 발의…“공정·투명 유통체계 구축”
2026.04.29 (수)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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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관리·지원법’ 대표 발의…“공정·투명 유통체계 구축”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18일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유통경로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해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거래가격 정보 비공개나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 미작성 및 보관 미흡 등으로 유통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축산물 유통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 축산물 유통 실태조사와 수급 관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과학적인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 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해 유통과 가축거래를 전문적으로 총괄하는 실행 기구로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물 유통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은 가격 왜곡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유통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축산물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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