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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계약에서 고액의 선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선금 지급 기준과 사후 관리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 이행 후 대가 지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과 계약 예규에 근거해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선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품 지연을 반복하는 부실 업체에도 관행적으로 선금이 지급되면서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대규모 선금을 받은 기업이 납기를 지키지 않거나 경영 악화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컸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읍지역의 한 대규모 기업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 사례가 제기되며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법률에 명시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이행 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지급된 선금이 실제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선금 제도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성실한 계약 이행을 돕기 위한 취지이지만, 일부 부실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피해가 결국 국가 재정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을 막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