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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현행 '해운법'의 유류세 보조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이 가능해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등할 경우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내항화물운송업은 유류비가 전체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유가 변동에 민감하며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내항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유는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상승분을 선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류세 지원 대상에 경유뿐 아니라 중유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할 경우 유류 구매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내항선사들의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지고, 도서 지역 생필품 운송과 국가 산업 물류 공급망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중유 사용 선박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영세 선사의 경영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내항 화물운송은 섬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이자 국가 물류의 핵심축”이라며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보다 실효적인 유류비 지원에 나서 해상물류 마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국가 물류체계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5.04 (월) 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