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9월 29일 변경 법안 대표 발의…고창 농악·국악 문화 활성화 기대
2026.04.29 (수)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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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9월 29일 변경 법안 대표 발의…고창 농악·국악 문화 활성화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ㆍ고창)이 국악의 역사적 상징성을 높이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국악진흥법」에 따라 매년 6월 5일로 지정된 ‘국악의 날’이 환경의 날과 겹쳐 상징성이 약화되고, 특정 곡인 ‘여민락’ 기록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악 전반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국가 차원의 종합 음악서 '악학궤범'의 편찬일을 기준으로, 매년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악학궤범은 정악과 민속악을 함께 정리한 우리 음악 체계의 출발점으로 평가 받는다.

윤 의원은 “국악의 날이 특정 작품이 아닌, 국악 전체를 집대성한 역사적 기준 위에서 정립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악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농악 공연모습(고창뉴스/DB)

특히 고창농악이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문화의 고장 고창에서도, 국악의 날 변경을 계기로 농악·국악 공연, 학술행사,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확대와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악의 날이 포함된 달에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국악문화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겨, 지역 차원의 전통문화 육성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고창과 정읍을 비롯한 지역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더 널리 알려지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국악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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