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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의 한 축으로서 선언적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지방분권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특별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 의생명, 청정에너지, 금융 등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특례가 대폭 담겼다. 수소특화단지 우선 지정 요청 권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국가 집중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포함돼 전북을 국가 차원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체육시설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광역교통 개선사업과 철도·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의료·문화·관광·교통 분야 전반에 걸친 특례도 신설됐다.
전북의 핵심 산업인 농생명 분야 역시 대폭 강화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푸드테크 산업 육성 지원, 종자·육종 연구를 위한 농지 이용 특례,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단지 조성 등 전북 실정에 맞는 농업 혁신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전북형 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북이 농생명과 에너지, 탄소,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규제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과 권한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