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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최근 기후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존의 투입량 중심 어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자원 회복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국제사회는 FAO와 IMO를 중심으로 어선 위치관리, 전자 어획보고, 수산물 추적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 EU 등 주요 수산물 수입국은 이를 사실상의 통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획·전재·양륙 전 과정에 대한 통합 관리 법률이 미비해 국제 기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어업실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산출량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정상 작동 의무화, 조업일별 어획·전재 실적 보고, 지정 장소 양륙 및 양륙 실적 의무 보고 등을 규정해 어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획확인서와 어획증명서의 발급·전달 체계를 명확히 해 수산물 유통 전 단계에서 합법성과 추적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산자원 보호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도 어렵다”며 “이번 특별법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한 어업인이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