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ㆍ경유 등 ‘바가지 요금’ 근절…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발의
2026.04.29 (수)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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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ㆍ경유 등 ‘바가지 요금’ 근절…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발의

부당 인상·소급 정산 금지…유통 투명성 강화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국제유가 변동을 틈탄 ‘바가지 가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윤 의원은 23일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불투명한 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석유판매업자들이 실제 유가 상승 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가 공급 당시 통보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후 소급 정산하는 관행 역시 시장 왜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은 석유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이 같은 부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고, 선량한 사업자까지 불신을 받는 등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가 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 시점에 통보하거나 계약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후 소급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석유판매업자가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을 악용해 정당한 인상 요인 없이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 민생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유사의 불투명한 정산 관행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바로잡고,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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