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 개혁 본격화
2026.04.29 (수)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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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 개혁 본격화

'조합장 선출 직선제', '비상임 조합장 2회 연임 제한' 등 대대적 개편 내용 담아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농협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담았다. 법안 통과로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와 지역농협 조합장의 장기 집권 폐단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에는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의 장기 집권과 조합 사유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해 조합원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도록 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동일 감사인이 4년 연속 감사를 수행한 경우 이후 2년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맡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준법감시인 도입, 주요 임원 공개 모집, 인사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상생을 위한 재정 지원도 의무화됐다.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도시농협이 신용매출 총이익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연도별 농산물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협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농업지원사업비 상한을 3%로 인상해 농업인 지원 재원을 확충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농협 개혁 의제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과 도농 상생 의무화 등 실질적인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개혁에 안주하지 않고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2차 농협 개혁도 추진해 농민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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