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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모양지구대(대장 황문주)는 26일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해 2,400만원 상당의 군민 재산을 보호한 고창신협(이사장 손영찬)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창경찰 제공) |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피해자가 정기예금 2,400만원을 해지한 뒤 불상자에게 송금하려던 상황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고창신협 직원이 즉시 지급을 보류하고 112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계좌 거래 내역과 관련 정황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신한투자증권 직원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임을 파악했다.
경찰과 신협 직원은 약 1시간 3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지급정지 및 지급 연장 조치가 이뤄지면서 2,400만원 전액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황문주 모양지구대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고창신협 직원의 책임감 있는 대응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