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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한 1심 선고가 비상계엄 이후 400여 일이 지나 내려진 점은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내란 범죄에 대해 직무 과정에서 발생했다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양형에 참작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직자의 책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가중 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또 “항소심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더욱 엄정하고 명확하게 내려져야 한다”며 “이번 재판은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고 단죄한 이상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하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태도는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제는 국론 분열을 넘어 민생 회복과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쟁을 멈추고 경제 회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