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대표 발의…연령 제한 폐지·생애주기별 지원 근거 마련
2026.04.29 (수)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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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대표 발의…연령 제한 폐지·생애주기별 지원 근거 마련

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30일,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건강권 개선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어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이나 관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매년 임의로 검진 연령을 설정해 운영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임기 여성과 고령 농업인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에서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이 검진 대상인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제한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70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8%에 달하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돼 왔으며,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또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법적으로 폐지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연령대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춘 검진 체계를 설계하도록 의무화해 질환 예방·치료비 지원 근거까지 마련, 검진 이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지역 농어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따라 건강검진이 차별되어 온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령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검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연령과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어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입법·감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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