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심원 만돌어촌계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려
2026.04.30 (목)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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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고창 심원 만돌어촌계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려

윤준병 의원, 고창 지주식 김 양식 재개 위한 법령 개정 이끌어
21일 국무회의서 불합리한 규제 해제「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정읍, 고창) 국회의원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2007년 한수원과 ‘2024년 9월까지만 유효한 한정면허’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이 다시 가능해졌다.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도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며, 지난해 9월 양식면허 소멸로 폐업 위기에 처했던 고창 심원면 만돌어촌계가 다시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상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후변화 등 여건에 따라 협동양식업의 수심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즉, 해조류 양식의 핵심 조건인 수심 범위가 보다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게 되면서, 지주식 김 양식의 지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의 역사와 생계를 이어가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만든 큰 성과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부터 고창군, 해양수산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주관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고창 지주식 김 수확 현정(고창군 제공)


고창 지주식 김 양식어가는 과거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2007년 한수원과 ‘2024년 9월까지만 유효한 한정면허’로 김 양식을 허용받았다. 하지만 이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창 심원 만돌어촌계는 면허가 소멸되며 더 이상 김 양식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고창군은 한수원 측과 면허 연장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지만, 한수원과 한빛원전은 "보상 완료된 양식업권은 연장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정면허의 승인 대상은 마을어업이나 협동양식업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힘을 모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특히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해조류 양식장이 협동양식업으로 면허 변경된다면 동의하겠다"는 발언을 끌어내는 성과도 이뤄냈다.

윤 의원은 “고창 지주식 김은 1623년부터 이어져 온 자랑스러운 전통 양식업이자, 세계자연유산 해역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어민들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인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지주식 김 생산의 법적 근거가 보완됨에 따라 고창군의 전통과 생태, 경제가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에는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과 관련된 제반 여건에 비추어 수심 범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 0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5미터 구간의 수심 범위를 말한다.”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앞으로 협동양식업 형태의 해조류 양식장에도 보다 유연한 수심 조정이 가능해졌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