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창 바다의 합리적 경계 획정해야"
2026.06.19 (금)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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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고창 바다의 합리적 경계 획정해야"

"고창 앞바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상경계 결정을 촉구합니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최근 고창 구시포 앞바다 해상경계구역 분쟁과 관련,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의회는 "그간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고창군 어민의 삶의 터전인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해상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고 고창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해상경계획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5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아이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및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