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수중레저법 개정 따른 현장 맞춤형 교육
2026.04.30 (목)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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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수중레저법 개정 따른 현장 맞춤형 교육

안전관리 전담 본격화… “현장 혼선 최소화·안전환경 조성”

부안해경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른 현장 맞춤형 교육(부안해경 제공)
[고창뉴스]부안해양경찰서는 4월 23일 개정된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전담하게 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현장 혼선 최소화를 위한 ‘실무지침서 기반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개정 수중레저법 및 수중레저활동 이해 ▲법 위반 사범 단속 및 주요 민원 처리 요령 ▲현장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수중레저사업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주체 변경에 따라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기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규제가 아닌 이용객과 사업장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임을 강조했다.

박생덕 서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점검 과정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전이 강화되고 환경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앞으로도 수중레저사업장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수중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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