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안해양경찰서 전경(고창뉴스/DB) |
부안해경은 전북 서해안 일대에 다수의 어선과 양식시설이 운영되면서 외국인 선원과 이주노동자들의 근무 비중이 높은 만큼, 폭행과 임금 갈취, 여권 압류 등 인권침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노동력 착취를 비롯해 감금·폭행, 약취·유인, 임금 갈취 등 선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형사요원 중심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와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 요원을 배치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생덕 서장은 “인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선원과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해양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인권침해 예방 홍보와 신고 활성화 활동도 병행해 해양 현장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15 (월)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