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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협약식 사진(전북도 제공) |
도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기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와 박구열 현대차 전북지역본부장, 진인호 기아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정책으로,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 국산 차량 구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카시트 의무화 등으로 대형 차량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이동 여건 개선을 도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다. 대상 가구가 협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제조사에서 100만원을 즉시 할인하고, 도와 시·군이 구입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추가 지원해 총 최대 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올해 20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시·군별로는 전주·군산·익산 각 30가구, 완주 25가구, 정읍 20가구, 남원 15가구 등이며, 고창군에는 6가구가 배정됐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각 시·군 공고를 통해 접수되며, 4월 21일까지 신청을 마감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5월 11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차량 구매 및 보조금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보조금 수령 후에는 2년간 도내 거주와 차량 운행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전한 이동권 보장까지 아우르는 정책”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6.19 (금)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