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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 상당수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돼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시설 철거나 이전을 통한 단기간 내 적법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6년 4월 27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복구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신고제로 인해 기존 보호시설이 위법 상태에 놓이거나 보호 동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