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사양벌꿀’→‘설탕꿀’ 명칭 변경 법안 발의…벌꿀 허위표시 전면 금지
2026.04.29 (수) 22:09
검색 입력폼
탑뉴스

윤준병 의원, ‘사양벌꿀’→‘설탕꿀’ 명칭 변경 법안 발의…벌꿀 허위표시 전면 금지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5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양벌꿀’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벌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꿀벌을 사육·관리해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 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양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 산물인 벌꿀에 대한 세부적 법적 정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사양(飼養)’이라는 한자어 표현은 소비자가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자연 벌꿀과 유사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꿀벌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뒤 채밀·숙성한 것은 ‘벌꿀’△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숙성한 것은 ‘설탕꿀’로 각각 명확히 구분해 법에 규정했다.

또한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설탕꿀을 벌꿀과 혼합해 순수 벌꿀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시장 교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양봉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화해 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준병 의원은 “기후 위기와 꿀벌 실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들이 부정확한 명칭과 정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벌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 정직하게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역시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이 꽃에서 온 것인지, 설탕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과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꿀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지역 양봉농가 보호와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키워드 관련기사키워드 : 사향벌꿀 | 설탕꿀 |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농어업회의소법’ 대표 발의…농어업 정책 ‘현장 중심’ 전환 추진
└    윤준병 의원,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