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원 지원…10일부터 신청ㆍ접수
2026.06.19 (금)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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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원 지원…10일부터 신청ㆍ접수

농가당 최대 1만리터 한도, 사용량 50%에 가격 상승분 40% 보전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 유가 상승과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농업인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10월 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절반(50%)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농가당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되며, 리터당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1호) 95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이다. 예를 들어 경유 5,000리터를 사용한 농가는 2,500리터에 대해 리터당 87원이 적용돼 약 2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지원이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은 농업인의 실질적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농업 현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