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농축협 조합장 직무 배제"…윤준병, 농협법 개정 발의
2026.06.19 (금)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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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이상 농축협 조합장 직무 배제"…윤준병, 농협법 개정 발의

성추행, 금품수수, 직장내 갑질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7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최근에는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농축협 조합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적 무관용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농업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