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제도는 2016년 6월부터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공익활동에 대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임명해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원하는 군민을 연결해 상담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전화와 방문 등 총 224건의 국세·지방세 무료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셋째주 수요일 고창군청 3층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직접상담이 이뤄진다.
또 이장회의와 기관단체 회의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해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많은 주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9 (금)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