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순창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1인당 15만원씩
2026.04.30 (목)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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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순창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1인당 15만원씩

2년간 1,710억원 투입…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월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사(고창뉴스/DB)
[고창뉴스]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월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원 가운데 올해 855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만922명 중 1만9,079명(91.1%), 순창군은 2만7,011명 중 2만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만8,357명, 순창군 2만2,545명으로 확정됐으며, 개인당 월 1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번에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각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다만 일부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고려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줄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은 매우 뜻깊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2년 후 성공적인 본사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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