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해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직장 7만3642원·지역 6만3864원)의 임신부와 출산·수유부, 만 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주민등록상 고창군 거주자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성에 따라 구성된 6가지 보충식품 패키지 중 해당된 패키지가 월 2회 정기적으로 가정까지 배달되며, 월 1회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게 된다.
사업 수혜기간은 총 1년이며, 참여 후 6개월이 지나면 영양평가와 소득평가를 통해 자격 재평가를 실시한다.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임산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9 (금) 1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