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스마트수산업’‧‘골목형상점가’ 조례 대표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
2026.04.29 (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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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의원 ‘스마트수산업’‧‘골목형상점가’ 조례 대표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이어가

전국 군단위 최초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어업활동 육성 지원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잇따라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7월 7~18일)에서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319회 임시회(9월 22~30일)에서는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해 민생경제 회복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고창군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선도적 조례로, 여수시·통영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사례다.

조례에는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혁신 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스마트 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생산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 ▲가공·유통 촉진 ▲기술 연구·보급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고창군은 장어, 김, 바지락, 천일염 등 지역 특산 수산물에 스마트 시스템을 접목한 혁신형 수산업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주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고창 수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군의회 임종훈 의원

임 의원은 또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317회 임시회에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기존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인조직이 결성된 2천㎡ 이내 구역에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된 지역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석정지구, 백양지구, 터미널 주변 등 고창 주요 상권이 특색 있는 지역형 상점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훈 의원은 “두 조례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준비한 결과물로, 전시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어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 의원은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조사특위 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