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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
4일 국회는 윤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의결된 바 있어, 이로써 윤 의원이 추진한 ‘농업 민생 4법’ 모두 국회 의결을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매년 전체 양곡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미곡 재배면적 관리 및 선제적 수급조절 제도화
▲가격 하락·초과생산 시 수급안정대책을 통해 정부가 쌀 매입 등을 담았으며 농안법 개정안으로는 ▲농식품부·해수부가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기준 가격 이하로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 보전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등이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입법이 수차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정치적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관철된 성과"라며 “농업과 농민이 지속가능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오늘 법안 통과는 농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이 법들이 “쌀값과 농산물 수급의 기본 안정망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제21대 국회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22년 쌀값 폭락 사태 당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한 개정안들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윤 의원의 장기적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29 (수) 2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