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실종자 개인정보 상시 수집 가능해야'…'조기 발견법' 발의
2026.04.30 (목)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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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회

‘치매 실종자 개인정보 상시 수집 가능해야'…'조기 발견법' 발의

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치매 실종자 조기 발견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총 10만 5539건으로, 연평균 2만 1108건에 달했다.

더욱이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많은 경찰력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사망 상태로 발견된 실종자는 연평균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관리를 통해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매환자의 경우, 실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 도모 및 지원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치매환자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상시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위치확인 전자장치 보급 및 지원하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치매환자 및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실종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 및 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지만, 현행법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치매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등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