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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50만원(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받게 된다.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가 접수된 후 신청자격, 매출액 등을 검토한 뒤 7월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형광희 상생경제과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9 (금)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