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조 주무관은 이번 공모전에서 ‘만 65세 이상 여권 유효기간 선택폭 확대’ 제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조 주무관은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년 단수여권으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조 주무관은 "외국 여행이 많지 않은 노인들의 여권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제안을 했는데 영광스럽게 채택이 됐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국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19 (금) 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