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스]고창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6억2000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지난해보다 약 1.8%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대상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
탑뉴스 고창뉴스2026. 08.14고창군이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만 9000여건에 대해 6억 5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원칙이나, 고창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해당 납부서와 사업소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탑뉴스 고창뉴스2024. 08.14고창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만9000여건에 6억6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의 경우 7월1일 기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가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돼 두가지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며, 신고·납기일은 8월31일까지다. 개편된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탑뉴스 고창뉴스2023. 08.09고창군이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대납해주는 '효 실천 지방세 납부해 드리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창군은 설 명절 전에 자동이체 신청서와 안내문을 제작해 65세 이상 지방세 납세자의 가정에 개별 전달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고 있다. 또 장기출타와 고지서 분실로 인해 3%의 가산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동이체 제도가 정착화되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가 공과금...
탑뉴스 고창뉴스2023. 01.19고창군이 지방자치분권 재원의 근간이 되는 2020년도 주민세 2만9000여건, 4억7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세액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고창군은 개인 2억8600만원, 사업장 9100만원, 법인 9500만원의 주민세를 각각 부과했다. 납기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 세대주 중 직계존속이 세대주인 자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
산업경제 고창뉴스2020. 08.13고창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 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고창군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 할 때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군은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전국 2...
산업경제 고창뉴스2020. 07.23고창군이 7월 한 달 동안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고창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사업...
산업경제 고창뉴스2020. 07.02고창군이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지금까지 스마트위택스와 금융 앱으로만 시행하던 지방세 고지 서비스를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내역 확인 후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대상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등이며, 신청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이나 농협 또는 시중은행의 금융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한 후 해야 한다.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되며 이달 말까지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8월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부터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지난해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전자고지만 신청 시 300원을, 자동이체...
산업경제 고창뉴스2019. 07.11고창군이 주민세 재산분의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안내하기 위해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장, 음식점, 사무실 등 사업장이며 기존 과세대장을 기초로 운영현황, 휴·폐업 여부 및 신규로 개설된 사업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해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창군은 조사완료 후,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장을 발송해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주민세 재산분은 364건, 1억6000여만원...
산업경제 고창뉴스2018. 06.18고창군이 고지서 1장당 최대 300원까지 공제해주는 자동이체 할인혜택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을 잊거나, 고지서 분실로 의도치 않게 체납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적극 추전하고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 시 추가로 150원을 할인해 주고 있어 납세자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지방세는 정기분 4종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해당된다. 신청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전자고지 신청은 지방세 홈페이지( www.wetax.go.kr )에서 가능하다. 또 출향한 자녀가 자동이체를 통해 연로한 부모님의 지방세...
산업경제 고창뉴스2018. 03.02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하게 됐다. 대상세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치행정 고창뉴스2017. 05.25김종현 경희종일한의원장, 고창군 드림스타트 아동에 300만원 상당 생맥산 900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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