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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하게 됐다.
대상세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이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전북, 제주, NH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고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본인 신용카드를 지참하고,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납세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할 시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며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인 만큼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8.02 (일) 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