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아이들의 생존권 지켜져야”…‘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2026.08.24 (월)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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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아이들의 생존권 지켜져야”…‘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 대표 발의

월 20만원 획일적 지급에서 벗어나 자녀 연령·부모 소득·법원 확정 양육비 등 반영
선지급 양육비 회수율 8%대…소득 원천공제 도입해 회수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
[고창뉴스]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24일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고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다르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 법원이 정한 양육비 규모도 각각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실제 채무자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의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렀다. 국가가 먼저 지원한 양육비를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지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정할 때 통상적인 양육비 수준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수와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법원 확정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단순히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양육 상황에 맞춰 선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육비 회수 방식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제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월 20만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지급금 회수율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소득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양육비 지원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체계를 구축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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