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35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은 24일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 부근에서 고창경찰서, 도로공사 고창영업소와 합동으로 체납차량과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날 35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1대는 현장 영치했으며 24대는 영치예고...
탑뉴스 고창뉴스2022. 11.28고창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창서는 위드코로나로 전환 이후 식당 등 인원 제한이 풀려 각종 모임 증가와 송년회 신년회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가, 마을 입구 등 음주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서에 따르면 올해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11월 현재 전년도 대비 사망사고는 줄었으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12건으로 늘...
탑뉴스 고창뉴스2021. 11.16고창경찰서가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했다. 고창서는 보행자 안전중심 3先(先察, 先制, 先決) 교통 사고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올 연말까지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음주사고 증가추세로 비접촉‧선별적 음주 단속을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 마을 입구 등 음주 사각지대에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창서에 따르면 관내 음주 교통사고는 올해 9월 현재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월 고창읍 도로변에서 정차돼 있던 화물차량을 음주 화물차량이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또 최근에도 음주차량이 보행자를 들...
탑뉴스 고창뉴스2020. 09.22고창경찰서가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강화된 단속기준에 따른 음주 및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 출근길 숙취 점검을 실시했다. 고창경찰은 24일 오전 경찰서 정문에서 단속주체인 경찰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낮아진 단속기준으로 인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숙취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25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단속기준은 혈중알콜 0.03%는 면허정지, 0.08%은 면허취소로 대폭 강화됐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수치다. 박정환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단순과실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서 단속주체인 경찰...
탑뉴스 고창뉴스2019. 06.25심덕섭 군수, 민선9기 인수위 없이 ‘군민정책소통위원회(가칭)’ 중심 공약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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