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달 5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86대(승용차 42대, 화물차 44대)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기자동차 94대(승용 38대, 화물 56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
탑뉴스 고창뉴스2023. 07.05고창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58대에 대해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지원 차량은 승용 58대, 화물 100대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 된다.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원까지 지원된다.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
탑뉴스 고창뉴스2023. 03.02고창군이 쾌적한 농어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다. 농촌 주택 신축의 경우 2억원,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일 경우 고정금리 1.5%로 적용되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
탑뉴스 고창뉴스2023. 02.17고창군이 어촌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100만원씩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은 해양수산부 청년 어업인 육성 정책이다. 청년들에게 창업 초기에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유입으로 어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으로 해당 고창군에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에 실제 거주자만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는 전년도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어업창업예정자 순이다.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 대상자를 공개 선발 모집해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사업자 최종 4명을 선발했...
농업정책 고창뉴스2022. 03.21고창군은 올해 12억7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250동, 비주택 20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50동이다. 올해는 ‘철거·처리’ 분야 중 창고와 축사건축물(200㎡이하)이나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지원하며 일반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확대해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지붕개량’ 분야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1동당 1000만원, 일반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다...
농업정책 고창뉴스2022. 02.15고창군이 지역으로 이주한 신규 귀농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선도농가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지원사업(멘토-멘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군은 농사가 처음인 신규 농업인을 오는 9일까지 신청받아 대상자와 연수작물을 선정하고, 20일까지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선배 선도농가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연수생(멘티)은 고창군으로 전입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이거나, 소정의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입교해 고창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입교생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
농업정책 고창뉴스2021. 04.05고창군이 쌀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대신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특정품목(무,배추,고추,대파,인삼)을 제외한 타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 할 경우 작목별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18년 고창군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은 836㏊로 총28억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목별 지원단가는 1㏊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월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농업정책 고창뉴스2018. 01.08'고창고~터미널' 미식관광 명소 조성…중기부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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