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나서…7월까지 전 지역 대상
2026.05.06 (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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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단속 나서…7월까지 전 지역 대상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 처벌

고창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귀비 사진(고창군 제공)
[고창뉴스]고창군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주택가 정원 등 밀경작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실시된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환각 성분을 지닌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한 특징이 있다. 잎은 회청색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바람 등에 의해 씨앗이 퍼져 자생한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귀비나 대마를 무단으로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1주만 재배해도 형사 입건되는 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고창군보건소는 지역 전광판 홍보와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민 대상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재배 근절을 위한 신고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변에서 의심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보건소 의약관리팀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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