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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안내문(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지난 5일 고창군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민선 9기 공약사업인 군민활력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활력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총 15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30만원씩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과 지급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 첫 주인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신청자가 한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9월 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추석 전 지급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이 추석을 앞두고 지급되는 만큼 명절 장보기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덕섭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지원금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jcpark4747@kakao.com
2026.08.24 (월)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