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
고창군은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필지별 경계조정 협의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공음면 평촌지구, 성송면 괴치지구, 아산면 남산지구와 용계지구, 부안면 진마지구 등 5개 지구로, 총 971필지 36만8207㎡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경계조정 협의는 사업지구 내 모든 필지에 대한 조사와 측량을 마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상 경계를 결정하는 절차다.
임시경계점은 담장과 건축물 등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측량한 뒤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말목을 설치해 표시한 것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조정 협의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사업지구별 일정에 맞춰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진행된다. 마을별 세부 일정은 고창군 종합민원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협의 일정과 관련한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나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현장 상담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7.26 (일)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