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정기분 자동차세 25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당부
2026.06.15 (월)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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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정기분 자동차세 25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 당부

2만3821건 부과…위택스·인터넷지로·모바일 간편결제 등 납부 가능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2026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2만3821건, 총 25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다만 지난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창구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은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읍·면 주민행복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동화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오는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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