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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 중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사전투표관리관’란에 도장을 날인한 뒤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 간 문구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인쇄날인의 적법성을 일관되게 인정해 왔지만,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부정선거 의혹과 소송이 이어지며 사회적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쇄날인 허용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해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여론조사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목적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해 공무원의 선거 영향 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자료 무단 폐기 등은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전투표 인쇄날인 방식은 이미 법원과 헌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어왔다”며 “법률로 명확히 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선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론조사 조작이나 자료 폐기 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30 (목)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