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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
최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조직화·폭력화되면서 국내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아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외국어선에 대해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조업으로 얻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해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조업 비용’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나포된 선박을 풀어줄 때 산정하는 담보금 역시 법에 정한 벌금 수준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담았다.
단속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해양주권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로는 더 이상 불법어업을 막을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바다와 어업 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2026.04.30 (목) 2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