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민원 처리 4일로 단축'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2026.04.30 (목)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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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민원 처리 4일로 단축' …‘토지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민원 시간·비용 부담 줄이고, 처리기간 19일 → 4일 이내로 단축

고창군청사 전경(고창뉴스/DB)
[고창뉴스]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 전, 관련 규제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 과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측량 이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측량비용 손실과 부동산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해 주민 불편이 컸다.

이에 고창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분할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업해 토지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전체 처리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게 되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전망이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로, 주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서비스 발굴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