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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맞춰 읍면별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08억원) △대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85억원) △부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46억원) △무장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16억원) △흥덕면 송암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15억원) △성송면 어림·계양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96억원) △공음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4억5000만원) △고창군 전역 농촌형 교통모델(18억원) 등이다.
아울러, 고창군 상위거점인 고창읍이 지닌 생활 서비스 기능을 13개 읍·면에 전달하는 '다드림 누리터'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 간 균형 격차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본래 각각의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개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된 계획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30 (목) 2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