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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공무원노조(위원장 안남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사무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거부한다"며 "강제위촉 금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근무를 초과근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군의 공무원은 선거전부터 2~3일동안 선거공보물 우편작업을 하고 담장 등에 벽보를 부착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무상 사용승락서를 받는 것도, 또 사용 후 훼손에 대한 민원도 공무원이 책임져야 한다.
또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선거 전 명부작성뿐아니라 선거당일 아침 6시부터 저녁6시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하며 선거투개표 종사자가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수당도,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남귀 고창공노조 위원장은 "선거는 중앙선관위의 업무임에도 시·군 공무원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전자투표가 일반화된 요즘 시대에 맞는 개선 노력없이 시·군 공무원에게만 업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공무원의 선거사무 위촉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30 (목)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