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등)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와 신생아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5월22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가구로(4인기준 월 780만원) 확대된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기간에 따라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정부24 맘편한임신'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출산일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자체 사업도 추진한다.
최현숙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고창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6.28 (일) 0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