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 5월 2톤 저류용량의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공공시설 등에 1개소를 선정해 소형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군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지붕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설 소유자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소형 빗물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초등학교 등의 지붕이나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여과하여 저류탱크에 저장했다가 조경관리, 청소, 화장실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수돗물 절약 등의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수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6.04.30 (목)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