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일반가정에서도 돌봄 가능'…윤준병 의원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 대표 발의
2026.07.31 (금)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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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일반가정에서도 돌봄 가능'…윤준병 의원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 대표 발의

일반 가정서 일정 기간 돌본 뒤 입양 결정…안락사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고창뉴스/DB)
[고창뉴스]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이 보호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보호동물 임시돌봄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31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유실동물을 일반 가정이 일정 기간 임시로 돌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조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동물보호센터는 수용 공간 부족과 재정 부담으로 보호동물을 장기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가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동물보호센터 환경에서는 보호동물의 실제 성격과 행동 특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입양 이후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업무 범위에 '임시 보호 관리'를 추가하고, 보호동물을 일반 가정 등에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돌봄 기간 중 예방접종과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과 재정의 한계로 보호동물을 장기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안락사와 유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동물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는 보호동물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예비 입양자에게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의 시간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뉴스 박제철기자 jcpark4747@kakao.com